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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2심 오늘 시작…검찰은 '항소 포기'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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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2심 오늘 시작…검찰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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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선고…피고인 전원 법정구속

檢 항소 포기, 감형만 가능…형사재판으로 7814억 추징 난망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 2심이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항소 불허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요청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형사 재판에서 환수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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