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현저한 오해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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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