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의 약 1.7배인 9만 곳으로 확대합니다.
노동부는 어제(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가 아닌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하에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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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