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이웃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연합뉴스TV 서승택
원문보기

이웃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서울맑음 / -3.9 °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 29분쯤 피해자 B 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 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