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로 사용하기 어려워
육휴 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퇴사
현금성 지원도 1년 지나면 뚝 끊겨
獨, 출산 후 5년 이내 시간제 근무
스웨덴, 남성 육휴 90일 의무 사용
“임신 단축근무는 제대로 써볼 수도 없고,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7~8개월 대기가 기본이랍니다.”
오는 6월 출산을 앞둔 김유나(34)씨는 일과 육아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고민이다. 정부 지원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 한쪽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결혼·출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혼부부가 체감하는 보육 환경 및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혼인 건수는 2024년 14.8%, 2025년(10월까지) 8.0% 늘어나는 등 급증세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24년 3.6%, 2025년(10월까지) 6.5% 늘어 혼인건수 대비 증가세가 둔하다.
육휴 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퇴사
현금성 지원도 1년 지나면 뚝 끊겨
獨, 출산 후 5년 이내 시간제 근무
스웨덴, 남성 육휴 90일 의무 사용
“임신 단축근무는 제대로 써볼 수도 없고,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7~8개월 대기가 기본이랍니다.”
오는 6월 출산을 앞둔 김유나(34)씨는 일과 육아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고민이다. 정부 지원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 한쪽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결혼·출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혼부부가 체감하는 보육 환경 및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혼인 건수는 2024년 14.8%, 2025년(10월까지) 8.0% 늘어나는 등 급증세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24년 3.6%, 2025년(10월까지) 6.5% 늘어 혼인건수 대비 증가세가 둔하다.
그 배경엔 일과 양육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임신 단계 때 법에 규정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로 꼽힌다. 올해 4월 출산 예정인 백모(31)씨는 “임산부는 초과근무를 하면 안 되지만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허용되는 단축근로도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보육 시스템에도 구멍이 많다. 0세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못 쓴다. 17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전모(33)씨는 육아휴직 이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를 결정했다. 전씨는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217번이어서 사실상 보낼 수가 없었다”면서 “인프라나 인력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현 제도를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씨는 “현금성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어 1년이 지나면 뚝 끊긴다”면서 “급여를 대체할 수준은 절대 못 된다”고 했다. 임신 3개월차인 김모(32)씨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돼도 저학년은 정오에 집에 오는데, 방과후학교나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를 봐줄 데가 없다”며 “지원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이 겪는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도 여전하다. 김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쪽은 대부분 여성”이라며 “그러다 보니 여자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안 맡기려는 경향이 있어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난해 8월 인식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향은 각각 49.4%, 29.8%로 크게 차이가 났다.
유럽연합(EU) 국가에선 8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맞벌이 부모는 고용주에게 유연근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독일은 출산 이후 5년 이내까지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일찍 퇴근하고 아이를 볼 환경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법정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
스웨덴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 쓰되, 이 중 90일은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남녀 공동 육아’를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인 남편을 만나 스톡홀름에서 거주 중인 박모(31)씨는 “주거만 안정되면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쓰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과 육아 문화 자체가 다르다”라고 전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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