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교권보호 대책 발표… 전국 단위 공식절차로
논란된 생활기록부 기재는 제외… 교총 등 교원단체 '반발'
A중학교 교사는 학생을 교무실로 연행하다 학생에게 맞아 팔에 손톱자국이 생겼다. B초등학교 교사는 가르쳤던 학생이 졸업 후 학교에 찾아와 교탁 등에 소변테러를 했다. C중학교에선 학생이 교원의 얼굴로 딥페이크(합성영상)를 만들어 텔레그램에 배포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들이다.
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규정에 따라 고발은 가능했지만 이를 전국 단위의 공식 절차로 정비한다는 의미다.
다만 학교폭력처럼 교권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국회 논의 사안'으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는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빠졌다며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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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고발, 민원대응팀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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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개최된 '교육활동 보호현장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출신인 최 장관이 취임 후 내놓은 첫 교원보호 대책이다.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같은 해 8월 교권5법이 개정됐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교권침해 위법?불법행위 유형/그래픽=윤선정 |
고발요건은 상해·폭행,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 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와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불법정보 유통엔 교사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교보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고발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발을 결정한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하면 횟수에 따라 100만원(1회) 150만원(2회) 300만원(3회)으로 차등부과된 것이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접근제한 조치와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 교보위 조치 전에도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를 한 학생에겐 학교장이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조치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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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미온적 대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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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지원요청 또는 이첩해 처리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도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교원의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센터는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11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기부 기록은 지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교조도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기부 기록에 찬성하는 교총은 이번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반발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생기부 기록뿐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맞고소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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