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집행했지만…계좌 잔액 4억7000만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방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이른바 '검찰 항소 포기' 논란을 부른 바로 그 사건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장동 개발 의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들의 추징금 총액은 473억3200만 원이다.
이들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대검 수뇌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압박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다. 또 473억3200만 원을 초과해 추징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한 결과, 이들의 금융계좌 잔액은 4억7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가압류·가처분 금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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