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식 기자] 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당국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에 고발 권한은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고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학생부 기재에 우려를 표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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