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검의 기소 자체를 무효화 한 것인데요.
법원은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인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지며 수사 초기 특검팀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사 도중 발주 공사 실무를 맡으며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까진 확인하지 못해 별건 수사 잡음도 불거졌습니다.
재판 석 달만에 법원은 김 서기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어온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3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무효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나 기소 권한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서기관은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특검 기소에 대해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정에서 변호인들은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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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