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대전경찰청 제공 |
재판부 “준법 의식 결여…재범 가능성”
“가석방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판사 선고 중 “이걸 왜 들어야 해” 소란
유족 “세금 들여야 하나…최고형 선고 감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선고)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고 짜증을 내며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또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며 선고가 끝난 직후 빨리 수갑을 채워달라고 두 손을 모아 교도관에게 내밀기도 했으며 교도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대전경찰청 제공 |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에 흉기를 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장씨는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했고, 차량을 빌려 구미시 한 모텔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다시 대전으로 방향을 돌려 A씨 장례식장을 찾아 사망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대전 중구 산성동 차량 안에서 농약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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