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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잖아" 생후 9개월 아들 목 눌러 숨지게 한 아빠···옆엔 엄마도 있었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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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잖아" 생후 9개월 아들 목 눌러 숨지게 한 아빠···옆엔 엄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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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어머니 B씨(28)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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