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동 걸린 승용차 기어 'P'아닌 'D'…입건 조사 방침"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주행 기어 상태로 정차돼 있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5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시장 인근 일방통행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50대 A 씨의 K3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이며 길을 지나던 50대 부부를 충격했다.
이 충돌로 넘어진 아내를 차량이 역과했고, 남편은 다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부부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은 부부를 들이받은 후 앞쪽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에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은 기어가 'P(주차)'가 아닌 'D(주행)'에 놓여 있었으며 시동도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꽈배기를 사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웠다"며 "기어를 어디에 놨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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