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미성년자, 부모 신청 조건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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