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
한 재래시장에서 ‘주행 기어’ 상태로 정차중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2일) 오전 10시 22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시장 한 도로변에서 50대 A 씨의 차량이 길을 지나가던 B 씨 등 50대 부부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 부부가 부상을 입어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를 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꽈배기를 사려고 일방통행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며 “차가 왜 굴러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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