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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위법”…법원, 2024년 임명 7명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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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위법”…법원, 2024년 임명 7명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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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 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결의 효력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임명도 위법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임기가 끝난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각하했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대연·최서은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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