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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선택’에서 ‘의무’로 [세상&]

헤럴드경제 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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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선택’에서 ‘의무’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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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 고려 없이 판단하는 구조 한계 지적
학폭위에 특수교육·장애 전문가 포함 요구
“선택 아닌 의무로 바꿔야”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장애 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발달장애를 앓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사 등 장애 전문가를 참석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일 전문가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만 제출됐다. 인권위는 해당 절차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장애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학폭 관련 법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실제 참여 여부는 학폭위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장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가해·피해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학폭위 처리 사건 42건 중 장애 전문가가 직접 출석한 사례는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의견 제출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사건들은 전문가 의견 없이 심의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학폭위 위원 구성 시 장애·특수교육 전문가 의무 포함 ▷장애 학생 사건은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이 관련된 학폭 사건은 일반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참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참여가 선택 사항으로 남아 있으면 장애 학생 보호는 제도적으로 항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