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장종우 기자 |
배우 강동원씨와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 소속 기획사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씨엘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 강동원씨 소속사 대표 ㄱ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한 시민이 씨엘과 강씨의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됐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씨엘은 2020년 2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도 2023년 1월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회사를 운영한 혐의가 있다. 씨엘은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강씨는 기획사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문체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고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가수 성시경씨, 옥주현씨 등의 1인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다른 연예인들의 기획사 미등록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이들 대부분은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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