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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는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며 위협하는 메시지가 적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수사기관이 유 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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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