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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며 '생후 9개월' 목 눌러 사망…친부 징역 20년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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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며 '생후 9개월' 목 눌러 사망…친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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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생후 9달 된 아이가 너무 운다며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하다 결국 생후 9개월에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A씨의 아내 20대 B씨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아동학대살해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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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