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의 다른 인지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1심 선고에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개인 비위를 인지해 별도 사건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뇌물 사건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범행 시기와 성격, 관련 인물 등에서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동일 인물이 두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1심 선고에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개인 비위를 인지해 별도 사건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뇌물 사건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범행 시기와 성격, 관련 인물 등에서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동일 인물이 두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해당 뇌물 사건은 고속도로 의혹의 실체 규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일반 검사가 담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로 확보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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