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엠앤에스(412540)를 오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공시 변경(자기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결정 취득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이다. 부과벌점은 3점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