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D(044180)를 오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공시 번복(유상증자 결정 철회)이다. 부과벌점은 5점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