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찬대 의원, 크루즈 관광상륙허가 개선 개정안 대표 발의

국제뉴스
원문보기

박찬대 의원, 크루즈 관광상륙허가 개선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맑음 / -3.9 °
[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인천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크루즈 선박 대형화로 한 번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여기에 복수의 국내 항구를 차례로 기항하는 운항 방식이 확산되면서, 항만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인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2012년 도입된 관광상륙허가 제도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국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전시·국제회의·비즈니스 행사 등 마이스 산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입국 단계에서의 지체는 행사 참여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승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대면심사 중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소요 시간을 줄이고, 항만과 도심 간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전시·컨벤션·관광 연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박찬대 의원은 "크루즈 관광과 마이스 산업은 시간과 동선이 핵심"이라며 "입국 절차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인천이 국제적인 마이스 거점 도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