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2720억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1조원 안팎이 거론됐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은행들은 담합 판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총 27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이 2022년 3월부터 2년간 최대 7500건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LTV 정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교환해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리고 경쟁을 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이자,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 대비 7.5%p 낮았습니다.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은 격차가 8.8%p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차주들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특히 중소기업 등 담보 의존도가 높은 차주들의 피해가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600억원대, 우리은행 500억원대 순입니다.
당초 1조원대 과징금 규모가 전망됐던 만큼, 은행권에서는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 "최악은 피했다" 평가가 나옴과 동시에 업권 내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됐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담합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조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리스크 관리 차원의 관행적 정보 교환일 뿐, 가격이나 조건을 합의한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은 신용도와 사업성 평가가 우선이고, 담보는 보조적 요소인데 LTV를 낮춰 이익을 봤다는 공정위 논리는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정식 처분서와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행정소송을 포함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으로 금융당국 과징금 예고까지 겹치며 은행권의 규제 리스크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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