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민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도 포함
정성호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예방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개정 등 올해 상반기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10대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계약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민법 개정,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수용자와 교도관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교정공무원처우기본법 제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실질적 입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가 협의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라며 "법사위는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10대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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