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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 같은 중국 국적 형제 살해한 차철남…2심도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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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 같은 중국 국적 형제 살해한 차철남…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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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7일 중국 국적 차철남이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던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27일 중국 국적 차철남이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던 모습./사진=뉴시스


검찰이 같은 중국 국적 형제를 살해하고 우리나라 국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57)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가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모멸감과 배신감에 범행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중국 국적 A씨(50대)를 둔기로 살해했다. 또 인근에 있는 A씨 집으로 이동해 그의 동생인 중국 국적 B씨(50대)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철남은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6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업주 C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씨(7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살인 동기에 대해 "가깝게 지내던 A씨 형제에게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씨와 D씨에 대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날 험담했다",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2명이 희생됐고, 생존한 2명도 큰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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