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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우려 반' AI 기본법 시행...스타트업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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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우려 반' AI 기본법 시행...스타트업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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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호 기자]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정부에서는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안 시행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됐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에 대한 포괄적 법령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초다.

하지만 법령 내용이 공개된 직후 의무 대상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산업계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스타트업과 플랫폼, 콘텐츠 기업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통상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입법할 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주요하게 작용하지만 'AI 기본법'의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말 국내 101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97%가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혼선 방지에 힘을 쏟았다. 가이드라인에는 투명성 의무 적용 대상과 이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함께 설명했다.


예컨대 외부 AI API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의무 주체가 된다. 반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을 자신의 콘텐츠에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허용하되 서비스 환경과 생성물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메타데이터 등 비가시적 방식만 사용할 경우에는 다운로드나 공유 시점에 최소 1회 이상 문구나 음성 안내를 병행하도록 했다. 일괄적인 워터마크 표기보다 기술적 한계와 사용자 경험을 함께 고려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물에는 보다 명확한 표시를 요구했다. 영상, 음성, 이미지 등 유형별로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원칙으로 했다. 단, 예술이나 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전시와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된 방식도 허용했다.

이밖에도 게임이나 생산성 도구 등 서비스 유형별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 시행 초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완충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정부의 사실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안도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우려가 컸던 스타트업업계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한 초안에 비해선 나아진 점들이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법령이 모호하다는 반응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량 AI에 대한 모호성이나 생성형 AI 표시 의무가 이용자 보호와 무관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 우려가 지속되며 정부에서 소통을 위한 창구나 기준 적용을 위한 절차 등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현장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법령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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