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업무 효율 기대”…전사 도입엔 신중 기조
은행권, 외부 협업·AI 중심 제한적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
아시아투데이 박서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은행권에서도 업무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고객 정보 보호와 보안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는 제한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중이다.
SaaS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로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이는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의 클라우드 서버와 금융회사 내부 업무 서버 간 데이터 교환이 불가피해 금융권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와 충돌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보안 조치를 갖춘 서비스에 한해 SaaS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은행권은 규제 완화로 내부 업무 효율화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면서도 전사적 도입보다는 업무 성격에 따른 선별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안 통제가 충분히 검증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SaaS 활용을 위해 필요했던 절차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서비스 검토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예외 신청, 혁신금융 승인, 금융보안원 실사와 적합 판정, 인프라 구성까지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외부 협업과 AI 분야를 중심으로 SaaS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외부 협력사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화상회의 등 협업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Microsoft의 M365·Copilot 등이 주요 대상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은행 업무 전반에서 AI 접목 수요가 확대되면서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SaaS 활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다. 보안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 외에도 자체 보안망을 추가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고객 정보를 다루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외부 대형언어모델(LLM) 등 업무 지원 성격의 SaaS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AI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는 데 이어 내부 업무 환경까지 SaaS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안 우려를 어떻게 관리하며 적용 범위를 넓혀갈지가 금융권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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