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최초 재생e·VPP 급전자원화 체계 구축
제주·동해안 제외 변전소 접속된 발전기 대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 모형./정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정순영 기자 =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의 전력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올해 봄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날씨에 따라 관리가 힘들었던 재생에너지를 화력·원자력발전처럼 유연한 발전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전력 수요가 낮아 계통 과부하 우려가 큰 3~5월과 9~11월 경부하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간 출력 제어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출력 제어 지시에 즉각 응답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과 가용 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보상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10월 시범 도입돼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산금은 1㎾h당 최대 11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상은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육지 지역 내 변전소에 연계된 발전기들이다. 설비용량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는 단독으로, 20㎿ 이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참여를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1분 이내에 반응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제어 성능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도 의무화된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에 맞춰 재생에너지 출력을 조절할 수 있게 돼, 계통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전력 배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제도 시행에 맞춰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고, 기관별 모니터링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등 운영 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육지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급전 자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 전력계통의 주력 자원인 재생e가 경직성 자원에서 유연성 급전 자원으로 거듭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전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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