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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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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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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 / 사진=소속사 제공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오늘(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내일(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 씨와 A 씨의 법인이 2023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지만, 강동원 본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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