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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다고…생후 7일 영아 살해 도운 의사,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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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다고…생후 7일 영아 살해 도운 의사,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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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영아 부모와 공모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게티 이미지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영아 부모와 공모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게티 이미지


장애를 지닌 영아를 숨지게 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22일 생후 7일 된 영아 살해를 도운 혐의(살인)로 기소된 청주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 ㄷ(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범행했고, 질식사로 꾸미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ㄷ씨는 지난 2024년 10월10일 오전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ㄱ(32)·ㄴ(32)씨 부부와 공모해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애초 사고를 주장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것이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ㄱ·ㄴ씨 부부가 장애를 지닌 영아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ㄷ씨에게 항의하자, ㄷ씨가 범행 장소·방법 등을 일러주는 등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숨진 영아의 어머니는 징역 3년, 아버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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