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근아 기자] 평택시는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되며,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소년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rdgdx127@sedaily.com
김근아 기자 rdgdx1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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