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일대 |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 오송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업 예정지 일대 농지를 불법 취득한 투기꾼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기업자 A(6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 사업 예정지 일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천862㎡를 취득하고자 B씨 등으로부터 빌린 명의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한 행위 외의 토지 이용 행위가 불가하다.
다만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가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A씨 등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B씨 등에게 각각 3천만원을 주고 빌린 명의로 허가받은 뒤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투기꾼 C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대 농지 2천813㎡를 매입하기 위해 오송 농민에게 명의를 빌린 뒤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속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C씨 역시 오송역세권 개발로 인근 토지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