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위반이나 처분 자체 효력은 인정…후임자 없는 이사 4명 청구는 각하
방문진 이사들 소송도 각하…"동일한 처분 대상 사건서 이미 임명 취소 판결"
방문진 이사들 소송도 각하…"동일한 처분 대상 사건서 이미 임명 취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에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각각 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대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인 방통위'의 이사 임명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방통위 조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해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이 무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위반에 따른 위법이 있지만 처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정재권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봤다.
조숙현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추천 의결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방통위의 추천 의결은 그 자체가 조 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추천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별도의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 역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의 이진숙·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방송 장악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가 목적이었을 뿐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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