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중대성 기준 삼아 일관되게 적용되길"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범죄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를 환영하고 나섰다.
목정평은 22일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가담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이는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상회하는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선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목정평은 또 "재판부가 구형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내란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나 정치적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근본에서 파괴한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사법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목정평은 이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과 헌법 위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후 세력과 공모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내란의 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검은 법원이 확인한 내란죄의 중대성을 기준 삼아, 헌법을 위협한 모든 책임자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정평은 이어 "우리는 사법부가 보여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의로운 판결 위에서만 민주주의는 다시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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