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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운영' 송치..강동원 무혐의→소속사 대표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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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운영' 송치..강동원 무혐의→소속사 대표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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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2NE1(투애니원) 씨엘(CL/본명 이채린)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 했다.

씨엘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뒤 지난 2020 1인 기획사 베리체리(Very Cherry)를 설립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 7개월간 무등록 상태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한 고발인이 미등록 운영 기획사를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고, 직접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해왔던 씨엘은 법인 베리체리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소속사 AA그룹 대표 A씨 역시 지난 2023년 1월 법인 설립 후 미등록 상태로 2년 9개월간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송치됐다. 다만 강동원의 경우 소속 배우로서 기획사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나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검증',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0독립된 사무소 확보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증 교부 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해당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와 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소속사들의 사례가 연달아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위반 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베리체리 측은 미등록 운영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A그룹 측 역시 "지난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관련 건으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날 바로 (문제를) 인지했다"며 "바로 교육 신청 및 등록을 해 놓고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