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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머니투데이 김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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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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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사진=뉴스1.

가수 씨엘./사진=뉴스1.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3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했다. 이후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2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2023년부터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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