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합숙맞선'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가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로 지목된 출연자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
SBS '합숙맞선'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가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로 지목된 출연자가 자신을 향한 비난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출연자 A씨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 기다려 달라"는 글과 함께 입장문 사진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그는 "이슈가 된 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며 "현재 저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으로 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분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고 계시는 와중,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며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됨으로 인해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향후 이처럼 무분별하게 왜곡된 이슈몰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지인분들, 동료분들, 고객님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에 출연했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 그리고 그들의 모친 10명이 5박 6일 동안 합숙해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의 보도 이후 불거졌다. 40대 여성 제보자 B씨는 이 방송을 통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매장 직원이었던 A씨와 불륜을 저질러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다고 전했다. B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했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법원이 A씨와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사회적 물의(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은 편집하겠다"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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