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주거·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출산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경북형 인구 정책을 본격화한다.
경북도는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 전반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확대…월 최대 45만 원 지원
(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는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 전반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확대…월 최대 45만 원 지원
경북도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25만 원의 아동 양육비만으로는 실제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도내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청소년 부모 가구는 정부 지원금과 경북도의 추가 지원을 합쳐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거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양육과 학업, 자립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북부권 한부모 주거 사각지대 해소…공동생활가정 확대
주거 안정은 한부모가족 자립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경북도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 지원을 북부권까지 확대한다.
2026년부터 안동시가족센터를 신규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북부권 지역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추가 운영해 그동안 동남권에 집중됐던 주거 지원의 지역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부권 한부모가족도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는 물론, 상담과 자립 연계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과 연계…경북형 사각지대 보완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하고,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북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35~39세 청년 한부모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중앙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북만의 연계·확장 정책으로, 아동 양육비 확대와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생애 단계별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히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부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자립의 부담을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저출생 극복 대전환을 경북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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