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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3억원 타낸 보험사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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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3억원 타낸 보험사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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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고의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블랙박스가 없는 외제차를 옮겨놓은 뒤 공범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외제차를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냈다.

A씨는 전손 처리된 고가의 외제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외형만 부분 수리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기간에 많은 고의 사고가 아닌 1년에 한 번꼴로 경기, 대전, 충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고를 내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불법으로 타낸 보험금 3억원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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