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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광섬유 덤핑 피해 인정...43.35% 관세 결정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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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광섬유 덤핑 피해 인정...43.35% 관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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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은 3.64~8.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가 부과되고 있다.

또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해서도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하이량에 3.64%, 파인메탈에 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 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와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202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도 함께 보고했다. 무역조사실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조사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신청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22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중 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추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덤핑조사신청 건수는 지난해 기준 13건이며,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가장 많았다.


사건 규모는 대형화・복잡화되는 양상이다. 조사 대상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2025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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