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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27)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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