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 화재 참사 사망자 유족 지원 조례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례는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8년 동안 멈춰 서 있던 유족 지원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며 "유족들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외면되거나 미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충북도는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조례는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위로금 결정과 통지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실제 위로금 지급액 결정 등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구체화하게 된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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