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사개입 혐의…"인사추천 인정, 직권남용 부인"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3년 인사 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2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인사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사 추천이었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인사 청탁은 아니었다"며 "방금 말한 사실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6일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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