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뉴스1 |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와 가수 씨엘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를 오는 23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법인을 세우고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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