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법원, 내란 첫 인정...특검, 윤 체포방해 1심 항소

YTN
원문보기

법원, 내란 첫 인정...특검, 윤 체포방해 1심 항소

서울맑음 / -3.9 °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2일)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요직을 거쳐 '관운의 사나이'로 불린 한 전 총리는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으며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와 이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요.

[기자]
네,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특검은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는 인정했지만, 이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허위 공문서 행사죄는 무죄가 나왔는데, 특검은 항소심에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첫 재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기일이 밀렸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도 오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