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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기본법 글로벌 최초 시행… 현장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커

필드뉴스 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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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기본법 글로벌 최초 시행… 현장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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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윤동 기자] 인공지능(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영향 AI 등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일을 맞이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 AI 생태계가 위축되고 글로벌 AI 기술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AI 사용 표시 의무 등에 산업권 주목

22일 산업권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됐다. 먼저 법제화를 시작한 유럽연합(EU)보다 빠르게 한국이 법을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깊다.

특히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AI 사용 표시 의무' 등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고영향 AI는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를 말하며 AI 사업자는 이들 분야의 AI 사용에서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안전성 확보 조치에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차량 정도만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의료, 에너지, 채용 등 분야에서 고영향 AI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출현이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사용 표시 의무는 특히 콘텐츠 업계가 우려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AI를 부분적으로 활용했어도 AI에 의한 창작물이라고 표시되면 콘텐츠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AI 생성 사실 표시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는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장부·서류·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실 조사권을 가진다.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이 적발된다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이 이제 갓 싹트는 국내 AI 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정부는 사실 조사권 발동과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내용 포괄적이고 빈틈 많아…AI 생태계 위축 지적도

그러나 규제법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와 아직 산업적으로 여물지 않은 AI를 다루면서 규정 여러 곳에서 빈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산업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자사의 기술과 제품이 고영향AI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AI기업 관계자는 "제품 개발상 데이터 분석에만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부 기준과 정의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규 대응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걱정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AI 기본법이 시행령만 421페이지에 달하는 등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한 탓이다.

AI라는 신기술을 새로운 법에 담으려다 보니 당국이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법안과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 같은 법안을 해석할 비용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향후 국내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사법 리스크로 인해 AI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나 종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법의 취지보다 실제 집행 방식이 중요할 것 같다"며 "향후 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게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기술 개발보다 규제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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