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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주택 공급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해야”

조선비즈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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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주택 공급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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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재연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과도 부담, 건설 경기 및 서민 경제 위축 등 국가 주거 정책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재연은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면서도 “이에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됐다. 이후 2024년 3월 27일부터는 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전재연은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까지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재초환법 때문에 상당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재연은 “재초환법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부과 기준 시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2024년 3월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재연은 전국 80개 재건축 조합, 약 6만4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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