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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역주행' 쾅쾅쾅…횡설수설 20대 차에선 대마 발견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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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역주행' 쾅쾅쾅…횡설수설 20대 차에선 대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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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대마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10km를 역주행하고 사고까지 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문수1터널을 달리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소나타 차량을 몰고 달리다가 돌연 갓길에 정차한 뒤 유턴해 약 10km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약 3km를 더 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보고 당황한 정상주행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피하거나, 브레이크를 잡고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게 돌발 상황을 알리려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차마 피하지 못한 차량들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먼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터널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오후 4시쯤 사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고 경위를 말하면서 횡설수설하는 A씨 모습에 약물 운전이 의심되자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A씨 차량에서는 대마가루 2~3g과 흡입 도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혈액강제 채혈, 증거물 수집 및 A씨가 대마흡입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오는 4월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임의적 취소와 달리, 필요적 취소는 법 위반 시에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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