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교전당사국으로부터 인도적 처우 받을 권리
대중 관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보도 시 얼굴·목소리 보호에 힘써야”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외교부는 22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상세 관련 내용은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분들은 국제법에 의해 교전 당사국으로부터 인도적 처우를 받아야할 뿐아니라 대중의 관심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취재와 보도들이 당사자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북한 군포로 리 모 씨와 백 모 씨의 얼굴을 공개하며 이들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MBC 'PD수첩'도 21일 이들의 인터뷰를 내보내며 얼굴을 공개했다.
리 씨는 방송을 통해 "한국에 가겠다는 의향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갈 수 있을지는 계속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모 씨는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고 배웠다"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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